국민투표로또 당첨 되길
선거를 즐기는 나만의 방법 국민투표로또
선거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후원자: ‘723 명’후원금: ‘3,105,399 원’응모자: ‘174031 명’ 국민투표로또가 2018 지방선거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국민투표로또를 2018 지방선거도 나만의 방식으로 즐겨보는거 어떤가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선거를 즐기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사진- 선거 현장의 생생한 사진 등 응모는 선거날에 가능하며, 1인 1 응모를 위해 
카카오톡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사진과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여 응모하면 끝!
궁금한게 있어요!
Q1. 후원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후원여부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Q2. 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을 기준으로 상금이 정해집니다. 
(운영비 : 웹사이트의 서버, 도메인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1, 2, 3등의 상금은 최대 금액으로 제한을 하고, 4등을 최대한 많이 추첨하여 5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이 2,000만원일 경우, 4등 당첨자 수는 240명이 됩니다)
- 1등(1명) : 후원금의 50%(최대 500만 원)
- 2등(1명) : 후원금의 20%(최대 200만 원)
- 3등(1명) : 후원금의 10%(최대 100만 원)
- 4등(000명) : 5만 원
(1~3등의 경우, 제세공과금 22% 공제 지급)Q3.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A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제10조에 따라 본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확인을 받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Q4. 응모사진에 제약이 있나요?다음과 같은 사진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선거와 관련없는 사진
-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 중복되는사진 전부
-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
-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
Q5.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투표일 오후 9시에 추첨 진행 및 결과 발표가 진행됩니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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