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제대로 체크하고 계시나요?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정도에 따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최신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며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018년 최저시급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기간이 2018년 7월까지라도 2018.1.1부터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으로 계산된 2018년 최저시급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토요일이 무급인 주 40시간 기준의 경우 2018 최저시급 월급 계산해보기! 시급 7,530원 x 월 209 시간 = 1,573,770원입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수당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입니다
2)토요일 유급인 경우 2018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해 보기! 시급 7,530원 x 월 243 시간 = 1,829,790원입니다. 여기서 243시간은 [(일 8시간 x 주 6일 + 주휴수당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입니다
2018 최저시급 월급 정리해보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 하면 6만240원, 2018년 최저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은 가장 일반적인 사업장들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월 226시간이 됩니다
2018년 최저월급 급여 내역으로 내 월급 나누기 209시간 하면, 월급제나, 연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도 내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최저 시급 월급 최저임금 월급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셨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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