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KTX 예매취소 수수료 아세요?
올해부터 실제 구매자의 승차권 구매기회 확대와, 예약부도의 최소화를 위해 설 승차권에 한해 일반열차 및  KTX 기차표 예매 취소수수료 기준이 강화 된다고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기차표취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출발 1일 전까지 기차표 취소 수수료 없이 승차권 반환이 가능했습니다. 역에서 구매한 승차권도 최저 수수료 400원만 내면 됐었구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제기한 이후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1일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는 10%,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각 승차권 형태별 기차표 취소 KTX 반환수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시승차권은  열차출발 2일 전 까지 수수료가 (역 창구:400원)이 부과 되며, 출발 1일전은 5%, 출발 시간 1시간 전에는 최소 400원 역 창구:5% 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 와 같습니다.



다음은 명절 승차권 관련 봔환 수수료 안내 입니다. 승차일이 명절 기간인 승차권은 아래의 별도 반환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대상기간(승차일): 2018년 2월 14일~2018년 2월18일 까지의 대상이며, 기차표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2일~ 출발 2일 전 까지 수수료가 400원이 부과 됩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어주시는 경강선예매 취소 반환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ktx리무진 관련 반환 수수료 안내 입니다. ktx리무진 버스를 이용한 승차권은 환불되지 않으며 구입후 1시간 이내~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는 무료이며, 출발 1일 전은 수수료 10%, 출발일 수수료 20%, 출발 1일 후 50%, 출발 2일 후에는 반환 불가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차표 취소 KTX 반환수수료 기준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용전 꼭 체크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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